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9조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