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제22조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