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7조(벌칙)
벌칙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