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제19조의2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