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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신기술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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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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