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제4조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인용 형식「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