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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제4조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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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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