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제8조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