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제9조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