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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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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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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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