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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2조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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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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