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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1조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폐기방법 및 폐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폐기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폐기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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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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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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