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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16조

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ㆍ장비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서류를 5년간 보관할 것 2.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체자원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3.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의 목록ㆍ내용 및 기능 등을 정한 시설ㆍ장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4.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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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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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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