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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제20조

제20조(연차보고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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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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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차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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