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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0조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일조시간,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수준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학교용지의 위치, 면적 및 형태 4. 통학로의 위치, 보도폭 등 통학안전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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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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