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3조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