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7조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