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지원기구
제50조
제50조(정비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