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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2조의2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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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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