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의 연계
제12조의3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평생교육과의 연계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