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