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