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