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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제32조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보조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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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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