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ㆍ제49조제6항ㆍ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ㆍ제49조제8항ㆍ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 5.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