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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5조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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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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