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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제16조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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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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