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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제160조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한다) 2. 이륙ㆍ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 3. 이륙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ㆍ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 4. 이륙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 5. 이륙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한다) 6. 이륙ㆍ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7.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8. 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륙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 10. 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 11.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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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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