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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제309조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12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급의료용품 4.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5. 휴대용 소화기 6.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② 법 제128조 단서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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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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