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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조의8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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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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