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10조
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