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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3. 제5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4. 제7조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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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점자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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