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제4조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이전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