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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제7조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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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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