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