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제11조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인용 형식「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