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제7조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