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혁신기획단장
제19조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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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혁신기획단장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특구정책과
제19조의2(특구정책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2.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4.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6.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7.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1.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2.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7. 특구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18. 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특구 제도 운영 관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④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3 삭제
제19조의4 삭제
제19조의5 삭제
제19조의6 삭제
한시정원
제20조(한시정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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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