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정원
제20조
제20조(한시정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한시정원
제20조(한시정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인용 형식「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