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혁신기획단장
제19조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특구혁신기획단장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인용 형식「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