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호
제12조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정보 보호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