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구축ㆍ운영하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에서 규정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해양수산부
8.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정보 보호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바.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나.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라.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마.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의 조사ㆍ관리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수리 여부 통지
마.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접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에 관한 사무
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