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제4조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