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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10조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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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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