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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제12조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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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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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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