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