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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사업)

사업

제7조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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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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