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임원
제6조(임원) 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6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