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8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8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