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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

사업

제13조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ㆍ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가. 통일ㆍ외교ㆍ국방 및 국제전략 나. 국가의 신성장동력 다. 지속가능한 발전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2.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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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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