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 방식
제15조
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조(연구수행 방식)
연구수행 방식
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조(연구수행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