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재원
제12조
제12조(운영재원)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12조(운영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